[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총괄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지난 11일 박 전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최근 회사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들이 설립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그린화’ 작업을 총괄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와해를 위해 만든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노조파괴를 위해 협력업체를 기획폐업시키고 그 댓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말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같은 논리로 일부 피의사실과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법원에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때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노조와해를 위해 사용한 비용 10억여원을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이날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와 더불어 영장실질심사를 같이 진행한 브로커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인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의 경우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 등이 아닌 피의자의 위증 범행이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5월 자살한 노조원 염호석 씨의 장례 과정에서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할 때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탄압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한 뒤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염씨에 대한 장례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