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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기주총 참석 위해 보석 신청…경영권 방어 이유로 내세워

이달말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서 신 회장 해임안 다뤄질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15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의하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본인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올라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정기주총에 참석해야 한다며 보석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로 잡힌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총은 신 회장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주자격으로 신 회장과 전문경영인인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에 대한 해임안과 본인의 이사 선임안 등을 제안함에 따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이후 4차례 정기·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다. 당시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항상 이겨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자금 지원(제3자 뇌물공여)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보석이 허가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 조건부 하에 석방이 이뤄진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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