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중견 타이어 업체 타이어뱅크가 직원들에 대한 CCTV 감시와 무전기를 직원 허리에 감아 언제든지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YTN’은 전 타이어뱅크 점장 등이 폭로한 타이어뱅크의 신종 갑질 행위에 대해 보도했다.
전 타이어뱅크 점장 A씨에 의하면 직원들은 출근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CCTV 감시를 받는다.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관리자로부터 바로 경고가 날아온다고 A씨는 설명했다.
또한 관리자가 일하는 도중 CCTV를 봤는데 CCTV에 점장이 보이지 않을 경우 놀러간 것 아니냐며 매장을 가보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실제 A씨가 YTN에 공개한 단체 카톡방에는 관리자인 ‘지부장’들이 CCTV를 통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직원들을 캡쳐한 사진을 올려 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또 퇴근 보고 없이 매장 문을 닫았다며 불꺼진 매장 CCTV 사진을 올려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전 타이어뱅크 점장 B씨는 이같은 회사측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점장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본인들이 감시당하는 바지사장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타이어뱅크는 무전기로 직원들간 사적인 대화까지 청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내부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매장에서 무전기를 차고 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회사측은 점장들에게 무전기 이어폰 마이크 스위치 부분을 고무줄 여러번 감아 항시 직원들 대화 내용을 언제든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회사 측이 사실상 근무시간 동안 사적 대화까지 엿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 타이어뱅크 점장 C씨는 이와 관련해 회사측이 직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취지가 맞다고 인정했다.
이뿐만아니라 직원들은 회사 측이 매일 아침마다 직접 사진을 찍어 출근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직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회사는 ▲셀카로 찍는다 ▲점번, 시계방향 화살표 지정(아침마다 해당 담당지정) ▲문자로 전송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정규 회장 방문 전 따로 직원들을 모아 청소를 지시하고 우천에 대비한 장 우산을 마련토록 했으며 김 회장 방문시 3초 맞이 큰 목소리의 인사까지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타이어뱅크 측은 개별 매장은 개인 사업자로 본사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단 일부 지부장이 CCTV를 통해 감시하거나 손님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전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최근 타이어뱅크 김 회장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5월 2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은 직원이 아닌 조 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총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조씨가 회사명의 법인카드로 2000여회에 걸쳐 총 8000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대전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김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