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카드깡’ 수법을 통해 마련한 비자금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검찰은 KT로부터 자금을 받은 대상인 정치인 및 보좌진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비롯 구 모 사장, 맹 모 전 사장, 최 모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 KT전·현직 임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4억4000만원 가량을 정치인들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젼 합병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K뱅크에 대한 인가 허용과 황 회장 국정감사 출석 등을 막기 위해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치인들을 주로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당장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지 않고 수사 보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