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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연루 직원 3명 구속영장 발부

금감원도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열어 삼성증권 제재 수위 결정 예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배당금 대신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전 직원 3명이 구속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경 삼성증권 전 팀장·과장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 주임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에 미뤄 구속의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총 238만주를 전산오류로 주당 1000원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유령주식 28억주를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유령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다른 직원 5명도 주식 매도를 시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노트북, 휴대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룰 제재안에는 삼성증권 구성훈 현 대표 외에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에 대한 해임권고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임권고안이 결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들 외에도 제재안에는 주식 매도를 시도했거나 매도한 직원과 업무 담당자 등 2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증권에 대한 기관 조치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하면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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