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 20일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특혜 취업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6일 ‘서울경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이날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신세계페이먼츠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서류 등을 확보한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직 당시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한 뒤 무마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아니라 그가 해당 사안을 무마시켜주는 댓가로 신세계페이먼츠에 특혜 취업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 진행 중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정황을 포착해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