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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음료·패션·뷰티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

대리점 영업지원 및 복리후생 지원 활동
상생펀드 조성 등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
매일유업㈜과 함께 대상㈜, 엘지전자㈜, ㈜이랜드월드 등 최초 선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올해 최초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이란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하였다.

 

올해 4곳의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매일유업 외에도 대상㈜, 엘지전자㈜,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 선정되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상생지원 활동으로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매일유업은 대리점주들의 소속감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및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리점과의 거래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등 파트너로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협력의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16일,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기업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