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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자 4명 질식사 관련 포항제철소장 등 4명 검찰 기소

밀폐작업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인원점검 등 미실시한 인재로 밝혀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의 질식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 외주업체 법인 및 대표이사를 각각 형사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넘겼다..

 

29일 이같이 밝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그동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공조해 원·하청 관계자 30여명을 소환 조사한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1월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산소를 생산해 공급하는 냉각탑에서 외주업체 근로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들은 당시 오후 2시 50분 경 냉각탑 외부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됐다.

 

휴식을 끝낸 근로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오후 3시 30분 경 작업재개를 위해 냉각탑 내부로 다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근로자 4명 모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냉각탑과 방산탑이 하나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격벽을 사이에 두고 같이 배치돼 있어 외부로 배출되야 할 질소가스가 배관을 타고 냉각탑으로 역류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발생시 작업장이 밀폐공간임에도 안전수칙인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과 인원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은 등 안전수칙을 미준수했다고 전했다.

 

사고발생 당시 고용노동부는 포항제철소 내 모든 밀폐작업공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위험요인을 측정·분석·검토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종합진단명령을 내렸다.

 

뿐만아니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포항제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펼친 결과 사법처리 414건, 과태료 146건(5억2935만원), 작업중지 10건,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을 조치했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났다”며 “2022년까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감축시킨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사법조치는 물론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강도 높은 감독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사망한 근로자 4명은 모두 포항제철소 1차 하청업체인 ‘TCC한진’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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