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채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헤드헌팅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속적으로 가격인상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취업포털 사람인 갑질과 공정거래 위반인 지속적 가격인상에 대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내 헤드헌팅(서치펌) 기업 법인 대표이사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취업포털 사람인이 헤드헌팅 회사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통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인은 헤드헌팅 회사, 구직자, 기업 등으로부터 수익 창출을 하고 헤드헌팅 회사는 사람인에 돈을 내고 인재 열람(이력서 열람)을 한다”며 현재 실상을 전했다.
이어서 “조사 결과 대한민국 헤드헌팅 회사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인에 돈을 내고 인재 열람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이는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 헤드헌팅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충분히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국내 헤드헌팅 회사 특성상 인재 풀(POOL)이 가장 많은 사람인에서 인재 열람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헤드헌팅을 진행하기 어렵고 이는 대다수 헤드헌터들도 공감하고 있다.
청원인은 사람인이 이처럼 헤드헌팅 회사들이 사람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상황을 악용해 헤드헌팅 회사에 대한 지속적 가격 인상을 펼쳐 ‘부르는 게 값’인 불공정한 현실을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주둔 비용을 인상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철수하겠다는 주장을 사례로 들면서 “올해 6월에도 작년에 이어서 사람인으로부터 가격 인상을 통보 받았다.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사람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갑이 을에게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취업포털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사람인은 채용시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헤드헌팅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불공정한 지속적 가격 인상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헤드헌팅 회사의 공감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원인은 “이제까지 사람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통보 차원의 서비스 변경으로 인해 헤드헌팅 회사들이 이에 대해 부당함을 사람인에 수차례 호소했다”며 “대한민국 헤드헌터들을 대신해 청와대 청원을 올리니 사람인이 헤드헌팅 회사에 행하는 불공정행위 외 모든 의혹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