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26일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요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실제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정도(약 21~24%)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가중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 등의 우려가 크다.
노조업무 종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며, 한국노총 요구안에 따르면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폭증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계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