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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불이익 이슈 관련 보도 대응 지침 전직원에 살포해 논란

언론사에 보도자제‧시간협의‧논조전환‧시간벌기 등의 수법 활용하도록 해 파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불법분양 및 1급사고 축소 등 최근 발생한 내부비리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시간벌기‧논조전환 등 대응 지침을 만들어 임직원들에게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한국가스공사의 언론보도 대응 지침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언론 담당부서는 일간 뉴스들을 실시간 검색을 통해 스크랩한 뒤 한국가스공사에 불리한 이슈일 경우 30분 내 실무부서와 공유하도록 했다.

 

이후 언론 담당부서와 해당 실무부서는 불리한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언론사에 해명‧정정‧설명 등 대응방안과 관련해 1시간 안으로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대응방안이 결정된 뒤 언론 담당부서는 3시간 내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제‧시간협의‧논조전환‧시간벌기 등의 수법으로 대응하도록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6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언론 대응 절차 알림’이라는 글을 공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지를 통해 전 임직원들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숙지한 후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한국가스공사는 언론담당 부서가 언론사의 기사화 징후를 파악했을 경우 실무부서와 대응방침을 구두로 협의해 신속히 기사 1보에 공사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무부서에 언론사로부터의 취재요청이 왔을 때는 인터뷰시 언론매체명, 기자이름, 전화번호, 통화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한 통화기록부를 작성해 언론 담당부서에 메신저나 e메일로 보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별도 첨부 게시한 ‘언론매체 대응 흐름도’에는 ▲언론취재 개별대응 자제 ▲폭로성 인터뷰 지양 ▲필요시 공사 감사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창구 활용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노동조합 관련 이권 개입 ▲전산소모품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두바이 파견 임직원 소득세 지원 관련 예산 목적 외 사용 ▲혁신도시 이전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이권 개입 ▲민간 업체 취업을 위한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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