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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다중이용업소서 대규모 인명피해시 국가가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권석창 의원, “현행법은 선포된 지역 사회재난으로 한정해 피해자 구호에 한계”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29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및 밀양 요양병원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인명피해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발의예정이었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형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보상금 상향),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화재사고 피해지원 기금사업 설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활동 도운 민간인의 손해면책, 비상구 및 비상구유도등 등 소방시설 미설치 시 처벌 강화)으로 소방시설 정비, 피해지원 강화 및 재정마련 등 전반적인 소방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자연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자 구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권 의원은 밝혔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