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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 직장인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제공

법정의무교육 강화.. 교육 불이행 및 사건 발생 시 과태료 부과

 

[웹이코노미=이훈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빅데이터 산업은 두드러지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셀 수 없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관련 이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업종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직장인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훈련기관을 통해 실시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시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3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지던 것에서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증액되었다.

 

이에 정부 인증 의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이 3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맞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련된 문제 제가 이어지면서 검증된 기관을 통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직장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