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내부고발자 이름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신원 노출에 관여한 감사실 직원들을 승진시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는 굴삭기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공사 측이 설비를 잘못 조작한 탓이었는데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한 일이 부하 직원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2년 만에 적발됐다.
문제는 가스공사 측이 임원 징계 사실을 게시하면서 내부고발을 한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직을 파괴할 거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사정기관에서 점검이 있으면 모두 내가 (신고) 했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권익위가 A씨의 신원을 노출한 감사실의 징계를 추가로 요구했는데도 가스공사는 오히려 감사실 직원들은 사흘 뒤 승진시켰다는 사실이다.
가스공사는 징계 과정인 사람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 인사지침이 있지만 내부 규정상 부패 비리만 아니면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SBS에 “비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승진제한 요건은 아니라고 해서 승진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에게는 근무 평가 하위 등급이 매겨졌다. 내부 고발의 보상은커녕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SBS는 전했다.
한편 내부 고발 이후 피해를 봤다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만 31건으로 지난 7년 동안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