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기아자동차 정비센터 직원이 여성 고객 치마 속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아모터스 오토큐 수유점 소속 50대 정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A씨는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키 배터리 교체를 부탁하며 대기 중인 여성 고객 B씨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B씨는 A씨의 행동이 산만했으며 결정적으로 철제 캐비닛을 통해 스마트폰에 반사된 빛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가 소지했던 스마트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이날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는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불법 몰카사건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기아자동차가 사건 방조 및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조치하고 해당 정비소에 대해 영업정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재발 방지 및 공식적인 사과 발표, 전 직원들에 대한 불법 몰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촬영했고 공범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주거지가 확실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