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화재 자회사인 삼성화재서비스 여직원이 감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자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삼성화재서비스 의료심사팀 책임급(과장) 여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여직원은 포스트잇 유서를 통해 감사로 인해 받은 모욕감, 치욕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밀실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재 숨진 여직원의 정확한 사인 등에 대해서는 마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삼성화재 측은 “밀실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회사로선 명확한 입장을 전해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확한 유서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조치에 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삼성화재의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감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삼성화재 소속 A부장은 회사측이 지난 2016년 본인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밀실감사, 사생활 침해, 무리한 진술 강요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부장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감사 당시 A부장에게 감사내역과 상관없는 통화내역‧대상을 백지에 적도록 했고 밀실에서 감사직원보다 낮은 의자에 앉도록 하고 요구에 불응시 감사기간을 무한 연장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A부장은 결국 정신질환을 얻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삼성화재는 “A부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대외적으로 공개는 불가능하나 회사도 입수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 등 대기업들의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감사 행위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다뤄질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감에서 다룰 여러 사안들을 제보받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정리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삼성화재처럼 기업들의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감사 관련 건도 아이템 중 하나로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회사의 주력사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무리한 감사를 펼쳐 자진퇴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SDI에 대해 근로감독을 펼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