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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롯데월드, 폭염으로 쓰러진 '인형 탈 알바' 1시간 후 119호출해 논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통해 폭염 경보시 1시간 작업 중 15분 휴식토록 규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 놀이공원인 롯데월드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이 무더위에 쓰러졌음에도 롯데월드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13일 ‘MBC’는 롯데월드가 인형탈을 쓰고 공연하던 알바생이 무더위로 쓰러졌으나 119 구급대를 부리지 않고 주변 직원들 입단속을 시킨 뒤 1시간 후에나 해당 알바생을 병원으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당시 쓰러졌던 알바생 A씨에 따르면 A씨는 무더위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주변 동료들은 A씨가 갑자기 쓰러져 119에 신고하려 하자 현장 감독이 누워 있으면 된다고 한 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후 1시간 뒤 A씨 의식이 흐려지자 그때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날에도 업무 중 쓰러져 롯데월드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형탈과 인형옷, 장갑 등을 입고 공연을 하는데도 알바생들에게는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알바생은 식사 시간도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없고 인형탈 등을 갖추는 준비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폭염 경보 때는 1시간 작업 중 15분간 휴식하도록 하고 있고 폭염주의보 때는 1시간에 10분 마다 휴식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 등에서 해당 가이드가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을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현장노동자들의 경우 대다수 해당 가이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어지러움‧구토‧탈진‧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더위‧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롯데월드 측은 A씨에 대해 의무실에 상주하는 간호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처음 쓰러졌을 당시 A씨에게 다른 업무를 권했지만 본인이 희망해 공연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또 휴식시간이 없었다는 알바생들의 주장에 대해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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