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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제4차 특별 만기연장  

4월부터 9월까지 원금 상환 도래 기업 …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웹이코노미 강연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억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원)을 지원해 경영위기 극복을 뒷받침 했다.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중진공 34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대리대출 지원기업은 대출 취급은행 본·지점 협의 후 진행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