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발간

경총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회원사 등 주요기업 배포
올해 단체교섭 핵심 이슈 관련 기업 대응 방안 제시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  
경총은 4. 4 ~ 4. 22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전국 순회 설명회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 회장 손경식)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2022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임금인상, △경영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확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동이사제 등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CHECK POINT를 제시했다.

 

경총은「2022 단체교섭 CHECK POINT」가 “기업의 합리적인 단체교섭 기반을 마련해서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2022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한데 이어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설명회를 15개 지방경총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2 단체교섭 CHECK POIN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임금체계 개편

  -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개편 노력

  -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 축소 및 기업실적·개인성과 반영 가능한 방안 마련

 

❷ 고용안정

   -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에 유의

   - 희망퇴직, 휴업 등 고용조정 추진시 근로자 협조 방안 마련 필요

 

❸ 근로시간면제 등 조합활동

   -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

   -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규모의 운영비는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❹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 없음

   - 협력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조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의해 제한

 

❺ 노동이사제

   -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근로자참여법을 준수하고 노사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 전개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





레저·여행·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