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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공사 발주업체인 CJ푸드빌 책임 있어"

지하 1층 공사 당시 4개 회사에 하도급 맡긴 후 공사 총괄·관리한 점 인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지난 2014년 5월 26일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2심에서 지하 1층 공사 발주기업인 CJ푸드빌의 책임을 인정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이 원고에게 약 2억2057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화재 당시 CJ푸드빌이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을 사실상 점유·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CJ푸드빌은 건물 지하를 임차한 후 영업준비를 위한 공사를 4개 회사에 하도급을 맡긴 후 공사를 총괄·관리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 1층 공사현장의 경우 천장 우레탄폼이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컸다”며 “소방용구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CJ푸드빌은 화재발생 위험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를 수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따르면 당시 화재로 인해 사망 8명, 중상 5명, 경상 56명 등 화염‧유독가스로 인해 총 69명의 사상자가 생겨났다.

 

또 사고 당시 기준 11억5000만원 상당의 수리비와 486억원 가량의 영업손실도 발생했다.

 

경찰에 의하면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을 임차한 CJ푸드빌이 푸드코트 입점‧운영을 위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누출된 가스가 작업 중인 배관 사이로 새어나와 용접불꽃에 붙어 발화된 후 가스배관으로부터 77cm 위쪽 천장에 도포된 우레탄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롯데정보통신은 당시 지상 1층에 입점하려던 업체의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를 납품·설치하던 중이었는데 이 때 화재로 인해 전산장비 일부가 훼손돼 재시공했다.

 

이에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을 포함한 5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CJ푸드빌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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