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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SKT‧LGU+ 상대로 '고객정보 무단결합' 관련 열람청구소송 제기

SKT‧LGU+, 개인정보 결합과정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해 더이상 개인정보 아니라고 주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KT‧SKT‧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없이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작년 7월 사이 이통 3사와 보험회사‧카드회사‧신용정보회사 등 20개 기업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6억건 이상 처리하고 결합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3억4000만 건이 결합됐다.

 

이번 소송 대상인 SKT는 한화생명 및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LGU+는 KB국민카드, KT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각각 보유한 개인정보를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통 3사를 상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무단결합에 이용됐는지 어떤 항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부 등을 이메일로 문의했다.

 

그러나 SKT와 LGU+는 개인정보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KT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통 3사가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 등과 결합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나 설명도 없었고 결합 목적, 대상, 항목 등을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구는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이통 3사별로 이용자 각각 2명씩 총 6명이 원고로 참여해 각 통신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결합에 사용됐는지 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라며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원씩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에 대한 일정한 가공을 통해 동의 없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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