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강연만 기자] 경남 고성군은 오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인상되고,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시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기간 만료 후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최고 과태료 또한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군은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안내 엽서와 문자 알림서비스를 보내 검사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고객만족센터에서 사전안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서 그쳤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며 "과태료 상향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간 내 꼭 검사를 받아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