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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속행 공판서 "다시 한 번 일할 기회 달라"며 선처 호소

검찰,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 70억원에 달해 사안 중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 회장은 사전에 준비한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글을 통해 재판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신 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총괄회장을 언급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모든 권한은 부친이 가지고 있었다”며 “부친의 건강악화로 지난 2016년부터 경영에 나섰으나 미처 과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모두 다 제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서 신 회장 변호인측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기업들도 지원한 가운데 신 회장만 피고인으로 기소됐다며 유죄 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이달 29일 열리며 법원은 검찰측과 신 회장 변호인측 간 최종 의견을 취합한 후 10월 첫 주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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