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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공정위 전 간부 대기업에 자녀 채용 청탁 논란

별도의 서류전형 심사 없이 1차 합격시키는 등 167:1 경쟁률 무색하게 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직 간부들 불법 취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이 점수 조작 등을 통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자녀를 채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김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9월 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모 레스토랑에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 안건희 대표를 만났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은 안 대표에게 “내 딸이 곧 영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직 때문에 걱정이다”라며 “이노션이 좋은 회사라고 그러던데 (내 딸이) 이노션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채용 청탁 취지로 이야기했다.

 

당시 이노션은 지난 2013년 이후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공정위에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돼 공정위 조사‧처분이 이뤄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로 지정‧관리되어 왔다.

 

또 이노션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대량 매각해 30% 이상이었던 지분율을 29.9%까지 낮췄다.

 

작년말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노션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장녀인 정성이 고문이 지분 27.99%를 정 고문 동생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분 2.00%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20% 이상으로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노션이 소속된 현대자동차그룹도 지난 2015년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을 통해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6개월 내로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요 계열사간 지분구조로 이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2016년 5월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이노션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규제와 관련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인지한 안 대표가 김 전 부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발생할 불이익과 요구 수용시 이뤄질 공정위의 우호적인 조치를 예상해 김 전 위원장의 자녀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9월 19일 자녀 A씨가 신입사원지원서를 제출하자 이 사실을 안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안 대표는 이노션 경영지원실장 김 모씨에게 “A씨가 최종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김 실장과 인사담당 직원은 안 대표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해 별도의 서류전형 심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시켰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실무 면접에서도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A씨 보다 높은 면접점수를 획득한 2순위 득점자 B씨를 일부러 탈락시켰고 A씨를 그녀가 지원한 경영전략 부문 최종면접 대상자 2명 중 1인으로 선발했다.

 

이후 안 대표와 김 실장은 2016년 11월 10일 실시된 최종 임원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했고 다른 면접위원 2명이 A씨 경쟁자인 C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자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1월 24일 16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노션 경영전략 부문 신입사원 최종합격자로 선발됐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안 대표로부터 김 전 부위원장이 학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해온 딸 A씨의 취업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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