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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항소심 '경고등'…법원 2심서 박근혜 '롯데그룹 뇌물' 유죄

지난 22일 검찰, "재벌총수임에도 사회적 책임 도외시 한다"며 엄격한 법집행 요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단독 면담 과정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자금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 경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지난 2015년 탈락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중요 현안인 점 ▲단독 면담의 성격‧시기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제작한 ‘말씀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중요 현안인 것을 미리 안점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이후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여원을 추가 출연했다.

 

이날 법원이 이같이 판단함에 따라 법조계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1심과 유사하게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22일 신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롯데그룹이 대내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또 신 회장 변호인측도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따라 피고인은 지원했을 뿐 최순실이 배후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며 “다른 기업 다 지원했는데 신 회장만 기소됐다. 유죄 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여금액이 70억여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국내 굴지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고 있다”며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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