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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노조와해' 윗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핵심관계자 대다수 구속된 상태로 말 맟추기 어려운 점 등 증거인멸 우려 적어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작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펼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수집이 대부분 이뤄진 점, 핵심관계자들 대다수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말을 맞추기 어려워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 등 뒷받침 없이 이 의장이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즉각 반발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검찰은 이 의장이 수 년 동안 ‘노조와해’ 관련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은 것이 노조와해를 승인‧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보고 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 의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냈고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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