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는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제계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2022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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