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쟁점1. 업종별 구분적용은 불필요하며,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하고일률적인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제도 수용성 저하와 고용축소 초래한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과 G7 국가의 최근 5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 및 수준(2022년)
구 분 |
한국 |
프랑스 |
영국 |
독일 |
캐나다 |
일본 |
미국 |
5년간 인상률 (2018~2022년) |
41.6% |
7.4% |
26.0% |
14.6% |
31.0% |
12.1% |
0.0%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
62.0% |
61.4% |
60.2% |
57.0% |
49.4% |
46.5% |
27.3% |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경총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낙인효과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도 기존에 없던 낙인효과가 새롭게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쟁점2.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
업종별 구분적용 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경총은 현재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單身)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적정 최저임금의 상한선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주요 선진국,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이미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중이다.
한편,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미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7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 인정한다.
특히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하였다.
쟁점3.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30여 년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해 온 핵심 심의사항이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온 명백히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필요성이 최근 크게 확대되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그 논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었기에 법에 규정되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충분해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확대된 이후에도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노동계의 지속적 반대 때문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자체를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 및 미만율 추이
구 분 |
2002년 |
2010년 |
2021년 |
2022년 |
최저임금액 |
2,100원 |
4,110원 |
8,720원 |
9,160원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
33.4% |
45.1% |
61.2% |
62.0% |
미만율 |
4.9% |
11.5% |
15.3% |
- |
쟁점4.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지금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現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구분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인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충실한 통계기반 구축도 필요하다.
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임에도 지금껏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하였던 것은 그간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총은 좀 더 세밀한 구분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통계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연구 및 통계 기반을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쟁점5.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호도이다?
경총이 발표(’22.4.18)한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공식 통계와 동일하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한 원자료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먼저 분석하여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통계상 오류라는 노동계 주장을 반박하였다.
동일한 조사의 미만율 통계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미만율 및 업종별 격차의 현저한 확대는 명백하다.
특히 경총은 통계청 경활 부가조사 통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어 미만율 통계의 시계열적 특성 비교는 매우 유용하다며, 이를 감안하면 그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쟁점6. 업종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논의하여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다.
경총은 당시 TF가 최저임금제도 6개 분야에 대해 논의한 바는 있지만, 이는 TF 위원들이 주도한 결론일 뿐, 경영계는 이에 동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노동계가 당시 TF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난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리하게 결론이 난 업종별 구분적용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당시와 지금은 최저임금 관련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2017년 TF 논의 당시 우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였으나, 이후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1.6% 인상되며 중위임금 대비 62.0%로 G7국가와 비교하여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설사 TF의 결론을 보더라도 당시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을 노동계는 간과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5년 전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서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면서,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