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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개편"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6월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선진국(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보고서는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행정조직 운영(감독)방식, 행정조직의 인적역량 강화방안, 산업안전보건 주요전략 등의 5개 분야를 비교·분석하였다.

 

▲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 주요선진국은 기업 자율의 책임관리 및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법령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자주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반면, 한국은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체계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규제수준 대비 산재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

 

▲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주요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예방정책 수립·결정 시 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산재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어 예방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정책 대부분이 결정되고 있다.

 

▲ (행정조직 운영방식) 주요선진국은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독계획 수립과 집행(감독)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산재예방 행정 인력과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벌 위주의 사업장 감독체제, 효과적이지 않은 감독정책 수립에 의한 행정조직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행정조직의 인적역량 강화방안) 주요선진국은 산재예방 업무에 적합한 감독관 채용, 승진, 교육·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나, 한국은 감독관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 교육·훈련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 (산업안전보건 주요전략) 주요선진국은 산업특성 고려, 과학적 연구, 민간협력 등을 통해 산재예방 주요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술지침 개발 실적이 전무하고 임시방편식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등 정부 본연의 역할인 예방중심의 활동과 종합적인 예방전략 수립 노력이 미흡하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 규제방식)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어려우므로,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감독 시 기업이 선택한 안전관리 방법을 인정하거나 법 위반 적발 시 개선조치를 우선 부여하는 예방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산재예방 행정조직 및 정책결정 구조) 주요선진국과 같이 일원화된 산재예방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가칭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하고 산재예방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함

 

▲ (행정조직 운영방식)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산재감소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감독기준과 감독관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행정조직의 인적역량 강화방안)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채용, 인사(시험·승진), 교육·훈련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감독관 채용·양성(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주요전략)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예방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재해조사를 통해 실효적이며 종합적인 예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경총의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을 통해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와 처벌법규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산재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만능주의가 아닌 실효성 높은 산재예방 행정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선진국형 예방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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