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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워’... 경총,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발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6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불능력 측면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19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감소’ 등 각종 거시경제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퍼팩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계비 측면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또는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의 물가인상은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5년 간(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동기간 물가인상률(9.7%)의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19년 당시 물가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음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인상된 바 있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경총은 물론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노동계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OECD 회원국 중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없으며, 그 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일관된 기준이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임을 분명히 하였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

 

노동생산성 측면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인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쳐,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5년(2017 ~2021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3.1%, 시간당 기준 10.4%로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최근 3년(2019~2021)간으로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15.9%)은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3.5%)보다 월등히 높았다.

 

소득분배 측면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등의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총은 아직도 주요국보다 협소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 감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하여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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