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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류기정 경총 전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렵다…현재도 버거워"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두발언
"구분 적용 불가능해진 이상 현 수준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 기준으로 결정해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은 책무"라며 "이러한 점에서 늦었지만 기초연구는 당연한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관계당국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최저 임금 수준과 관련,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있는데 이를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핵심인 지불능력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는 데다, 작년 중소기업의 48.4%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現) 최저임금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위원들이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0,890원을 제시하셨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13,000원을 넘는다"며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에게 문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최근 ‘3高 현상’으로 생산·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류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생계비 측면에서는 노동계 최초요구안의 핵심기준이 ‘가구생계비’입니다만, 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 최저임금으로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논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하는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에 그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지불능력, ▲최저임금법 상의 주요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