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지난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charge)및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6.22(수)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심화되는 물류난을 극복하고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가 포함된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