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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내년 최저임금 5.0%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5.0%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30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총 입장'에서 "금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총은 또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금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41.6%, 소비자물가상승률 9.7%로 추산했다. 2022년 상승률에 대해선 한국은행 전망치 4.5%를 참고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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