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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2022년 세법개정안, 실효성에 국민과 기업 체감해야"…경총 건의서 정부 제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6월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現 25%→22%)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ex.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상속세제 개선 건의과제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높고, 실질적인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보완과제로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총이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現 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現 5억원 → 10억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Case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법인세제 개선 건의 과제 

 

또한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現 25%)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이러한 효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법인세수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55.5조원이 걷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6%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는데, 올해 전망대로라면 OECD 최상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로서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근로소득세제 개선 건의 과제  

 

한편 경총은 “2008년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8,800만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하여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