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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생보협회,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하여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22.7.4.~10.31)”을 실시하고,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보험사기 특별신고”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백내장 보험금 지급현황 =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금년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하여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 백내장 보험사기 제보활성화를 위해 ‘22.4.18∼6.30일 까지 실시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결과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주체는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 45건이다. 범죄유형은 보험사기 범죄혐의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다. 
    
▲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 경찰청은 지난 해에 이어 2022년도에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보험사기 특별단속(‘22.7.4.~10.31)”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협회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험사기 특별신고 연장·확대 =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강남, 광화문 등)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 등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당부 드린다"며 "보험업계 및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