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확대 사례를 제시했다.
□ (사례1)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고부담금 적용 사례
(사고 개요) 친구들과 휴가를 떠난 A씨는 음주 만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박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한 친구 2명이 현장 사망(손해액 각 3억)하고, 1명은 척추골절로 전신이 마비되는 중상해(손해액 2억, 부상 1급+후유장애 1급)를 입게 하였다. 또한 상대 차량은 총 8,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의무보험,부상 및 후유장애 병합시 한도 합산하여 최대 1.8억원(부상 3천만원 + 후유장애 1.5억원)을 적용한다.
(사고부담금) A씨는 현행 제도상 의무보험에서 1,500만원(대인Ⅰ1,000만원, 대물 500만원), 임의보험에서 1.5억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1.65억원을 부담하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무보험에서 5억원((대인Ⅰ) 사망자 2명 x 1.5억원, 부상+후유장애 1명 x 1.8억원 / (대물) 2,000만원), 임의보험에서 1.5억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6.5억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 (사례2) 마약·약물운전 사고로 인한 사고부담금 적용 사례
(사고 개요) B씨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 중 본인 소유 승용차로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 1대를 들이받고 충격으로 뒤따라오던 화물차량 1대를 더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포함 일가족 4명이 현장 사망(손해액 3억 2명, 4억 2명)하였고, 해당 차량은 7,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는 소장파열·비구 골절 등으로 수술시행(부상 1급) 후 입원 중이며, 화물 차량 또한 7,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사고부담금) B씨는 현행 제도상 의무보험에서 1,500만원(대인Ⅰ1,000만원, 대물 500만원), 임의보험에서 1.5억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1.65억원을 부담하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무보험에서 6.5억원((대인Ⅰ) 사망자 4명 x 1.5억원, 부상 1급 1명 x 3,000만원 / (대물) 2,000만원), 임의보험에서 1.5억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총 8억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 (사례3)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사고부담금 적용 사례
(사고 개요) C씨는 2주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4% 정도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 정지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승용차 1대와 측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1명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부상 1급)을 진단받아, 피해자는 3,000만원의 손해액을 입었다. 또한 상대 차량은 총 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사고부담금) C씨는 현행 제도상 의무보험에서 400만원(대인Ⅰ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부담하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무보험에서 5,000만원((대인Ⅰ) 부상 1급 1명 x 3,000만원 / (대물) 2,000만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