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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이동근 경총 부회장 “도급은 세계 각국의 보편적 생산방식”
“최근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경향으로 산업현장 우려 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9월 28일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급, 파견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분업화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법원이 경쟁국들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내하도급 활용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특히 “우리 파견법은 독일, 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파견대상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대단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한정 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 도급과 파견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 교수는 최근 철강기업 사내하도급 판결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특히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정 교수는 “MES시스템은 도급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필수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해 이를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연속흐름공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해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은 여러 공정의 유기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제조업에 대해 사실상 노무도급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정 교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철강공정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위장도급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은 도급계약에 파견적 요소가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지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도급과 파견을 둘러싼 분쟁은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법부도 일본의 재판소처럼 행정해석과 노사관행을 존중하는 법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 경향을 분석해 도급‧파견 구별을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이욱래 변호사는 “원하청 사이에 MES시스템을 공유한다고 하여 근로자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히고, “개별 근로자의 업무수행 그 자체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지, 도급인이 세부적인 방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가하는지, 결과적으로 그 내용에 수급인 소속 개별 근로자가 구속되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 편입은 단순한 혼재나 업무의 연관성(협업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지시권에 복종했거나, 원청이 수시로 배치전환권을 행사하고 이에 복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욱래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불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등”의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금번 심포지엄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강식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업무만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업무의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파견 기간을 유연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홍기 교수는 “도급과 파견을 구별할 때는 근로자가 누구의 인사권과 노무관리권에 복종하는가가 결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원청회사가 노무제공의 대강을 정한다 하여도, 협력업체가 그 대강을 구체화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 도급계약의 요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MES 자체는 효율성 도모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MES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데, 이것이 사용자의 별도의 의식적인 행위와 결합한다면 업무지시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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