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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본격화

28일 사업매각 공고, 11월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행,
본연의 역할 집중 및 재무건전성 제고 등 기대


[웹이코노미 이현림 기자] LH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를 실시해 본격적인 사업 매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집단에너지사업 폐지가 포함됨에 따라, LH는 지난 7월에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입찰 참가자격 및 일정

 

매각 대상은 LH 집단에너지사업(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구 통합) 일체이며,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입찰 가능하다.

 

매각 일정은 △인수의향서(LOI) 접수(~11월 24일) △예비입찰(12월 6일) △본입찰(’23년 2월) △양수도계약 체결(‘23년 4월) 예정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이번 사업 매각을 통해 LH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 공모 안내에 게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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