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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식음료·패션·뷰티

법원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BBQ에 약28억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현종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BBQ 측이 밝혔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하였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하였고,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던 박현종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BBQ 측은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재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또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