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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투자

SGI서울보증, 신설법인 특별 보증지원 연장한다.

신설법인에 5억원 한도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 연장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2018년부터 실시 중인 신설법인에 대한 무담보 특별 보증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이 지원하는 특별 보증대상 기업은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의 모든 신설 등기법인으로, 보증 지원금액은 총 5억원 이내에서, 각종 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과 인허가 등의 보증상품을 무담보로 지원한다.

 

SGI서울보증은 2018년 3월 특별 보증지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2022년 말까지 약 11만개 이상의 신설법인에 약 11조 6,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신설법인의 경우, 보증 가입 건의 99% 이상이 보증금액 2억원 이하의 상대적 소액”이라며, “신설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및 금융기관의 지원종료에 대비한 연착륙 등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환경을 고려할 때, 신설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 보증지원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신설법인 특별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생태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이 중견·중소기업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