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KB손해보험이 직원 상여금과 대리점 수수료를 늑장 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 일각에서는 사측이 교착 국면에 빠진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KB손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통상 오전 8시 30분 이내에 직원들의 급여통장으로 입금됐던 상여금이 2시간가량 늦게 지급됐다. KB손보에서 상여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은 LG화재 시절인 지난 1998년 이래 약 20여년 만에 발생한 사고라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담당직원의 업무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과 같은 계열인 금융회사가 급여 지급에 착오를 범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여금뿐만 아니라 대리점 수수료도 지연 지급됐다.
KB손보 내부에서는 이번 상여금·수수료 지연 지급 사태와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 중인 임단협을 연관 짓는 목소리도 나온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임단협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사측은 IFRS 도입 등을 이유로 임단협 안건에 희망퇴직을 포함시키고 노조가 이에 합의하면 100%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조는 희망퇴직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임금인상률 5%, PS 당기순이익 구간별 지급, 성과급제 폐지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KB손보 한 직원은 “사측이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노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가지고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며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키려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엄벌하고 대표이사 차원에서 사과문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2016년 부임한 양종희 사장의 전문성을 간과한 순환보직 인사가 이러한 사고를 불러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무 업무의 경우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분야인데 부서별 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에 못 미치다보니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튀어나왔다는 지적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