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LGU+가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인가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LGU+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통신정책기획과 등 관련 부처에 CJ헬로 최대주주·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14일 LGU+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천억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당국이 승인해 CJ헬로를 최종 인수하게 되면 LGU+는 자사 IPTV 가입자와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를 합해 총 789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게돼 KT에 이어 유료방송 시장 2위에 등극하게 된다.
LGU+는 이날 과기정통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 승인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는 보통 30일 동안 진행되지만 90일 연장 가능해 최대 120일까지 심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3년 전인 지난 2016년 공정위는 SKT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했다. 통신 1위사업자인 SKT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간 결합으로 지역 권역 독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LG유플러스 수장이던 권영수 LG 부회장은 "통합방송법 개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 M&A를 판단해야 한다"며 SKT와 CJ헬로간 합병을 반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LGU+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하현회 LGU+ 부회장은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 인수를 통해 확대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경쟁력으로 5G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