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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아ST 과징금 총 138억 부과

지난 2017년 부산지검 동아ST 기소...8년간 약 54억7천만원 리베이트 제공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ST에 과징금 총 138억원을 부과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제품을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51개 제품에 대해선 과징금 총 13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총 과징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것으로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인 138억원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