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손해보험업계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23.3.24)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손보협회 성명서는 또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정확히는 경상환자에 한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5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서는 ’13.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13.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1~22년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22~23년 국토교통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한바,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임에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환자에 대한 진료권을 말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지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작금의 상황을 5천만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한의계는 이제 그만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과 사회의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