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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교보생명 FI, 18일 중재신청 예고...신창재 회장 "협상 계속되야"

신 회장 "IPO 약속 불이행 미래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측의 중재신청 예고에 유감을 표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FI측은 신 회장에게 18일까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켜주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신 회장은 지난 1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그동안 IPO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최대주주이자 CEO로서 당면한 자본확충 이슈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라는 인식 속에 교보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FI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중재신청 재고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FI들도 교보의 대주주들이니 이 점을 재고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FI측의 중재신청 예고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 중이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도하려고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FI들에 해당 지분을 1조2천54억원에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은 FI측에 2015년까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IPO를 약속하면서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시 회사가 아닌 신 회장 개인이 FI들의 교보생명 지분을 되사는 조건(풋옵션)을 함께 내걸었다.

 

지난 2015년 교보생명의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3년이 넘어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작년 2조원 규모(주당 40만9천원)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신 회장측은 FI측이 제시한 풋옵션 행사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계속 협상을 이어왔다. 지난 12일 신 회장 측은 FI측에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후 FI측 주식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안과 IPO 성공 후 차익보전, FI지분 제3자 매각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FI측은 신 회장측이 제시한 방안이 구체적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며 18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중재를 신청한다고 신 회장에게 서한으로 통보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