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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민銀 노조 "사측, L0 전환 전 근속연수 인정해야"...인권위 진정제기

노조 "1개월 넘도록 사측 TFT 구성 언급 없어...퇴직소득세율 산정때도 문제 발생"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창구 전담 직원에 해당되는 'L0(엘 제로)' 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연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KB국민은행 노조가 이같은 문제를 이유로 사측을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L0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연수 인정문제는 작년 12월 9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노조가 사측에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이다.

 

이 때 노조는 특정직급에 대한 근속연수 제약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말 KB국민은행 노사는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 L0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사안은 향후 추가 논의하자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L0 직급 직원들의 근속연수 인정 사안에 대해 이미 중노위를 통해 사전·사후조정을 받았다"며 "올 1월말 사측과 L0 직급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사안과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한 페이밴드 사안을 통합해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 방안을 5년 내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측과 문제해결을 위한 TFT를 즉시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은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TFT 구성 지연과 별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3일 진정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L0들의 전환 전 근속연수 인정 문제는 퇴직소득세와도 연관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L0들의 전환 전 근속연수 인정 문제는 급여와 연차휴가에만 미치지 않는다"며 "퇴직시 퇴직급여와 관련해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할 때 총 금액을 총 근속기간으로 나눠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므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같은 급여를 받아도 소득세율이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당시 퇴직소득세율 결정과정에서 전환 전 근속연수를 제외한 채 근속연수를 산정해 과도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했다"며 "향후 사측의 대응에 따라 인권위 진정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최근 지난 2015년 퇴직한 L0 직원들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전환 전 사무직원의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B국민은행 L0 직급 직원은 창구 전담 직원으로 무기계약직 사무행원이다. 지난 2014년 노조 요구로 2천700여명 가량이 정규직으로 편입됐다. 당시 노사 양측은 본래 근속기간의 25%, 최대 5년(60개월)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L0 직원의 근속연수가 10년이면 10년의 25%인 2년6개월을,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5년만 근속연수를 인정받는다. 단 22년간 근속했다면 5년 제한에 걸려 5년만 근속연수가 인정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