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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생명, 분쟁 조정 암입원 보험금 중 12.5%만 전부 수용

전재수 의원 "업계 대표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 소홀...약관법따라 일괄 지급해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암입원 보험금 분쟁조정 과정에서 12.5%만 전부 수용해 소비자들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암입원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일관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 의원이 보험소비자이자 암환자들에게 불리한 암보험 약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각 생보사에 암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재검토 요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독 삼성생명만 소비자들에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재검토 건수 대비 '전부 수용'은 평균 38.5%였으나 삼성생명만 전부 수용 결정률은 12.5%에 불과했다.

 

삼성생명은 재검토 건수 총 287건 중 36건에 대해서만 전부 수용 즉 암입원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생보사 전체 평균 수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른 대형생보사인 한화생명 69.5%(82건 중 57건), 교보생명 50.7%(75건 중 38건)과 크게 대조되는 결과다.

 

또 삼성생명은 생보사 중 '일부 수용' 비중이 전체의 6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번 재검토 요청 건수들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건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무시하고 보험금을 축소시켜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윤석헌 금감원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즉시 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의 암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 재검토 요청에 따라 국내 주요 보험사들은 이달 초 모든 사례에 대해 '전부 수용', '일부 수용', '거절' 등의 형태로 재검토를 마쳤다.

 

'전부 수용'이란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일부 수용'은 보험금의 일부분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에 한정해 입원비를 지급한 것을 뜻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