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아이파크 시티 아파트를 시공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 관련 계약금을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천억원 가량 늘려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최초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 모집공고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게시하지 않아 대전시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1·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도급 1차를 변경계약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공시한 5천188억5천300만원에 체결한 사업 위탁업체와의 계약금은 2천103억2천580만원 증가한 7천291억7천88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금액은 회사 분할 전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경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7년 12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인 'HDC'와 사업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 조직을 분할하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후 작년 5월 회사 분할등기를 마친 뒤 지주회사 HDC는 자회사 관리, 부동산 임대, 금융업 등에 집중하고 사업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주택·인프라 등 건설사업 부문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전 도안 아이파크는 이달 초부터 분양가가 3.3㎥(평) 당 1천500만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였다.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주변시세를 고려한 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청약을 완료한 대전 도안 갑천 친수구역 3블록은 용적률이 191.13%로 평당 분양가가 1119만원9천원 수준이다.
이에 지역 부동산업계는 근접 지역인 대전 도안 아이파크의 경우 용적률이 219%로 개발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분양가가 평당 1천500만원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분양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갑천 3블록과 토지보상가격도 큰 차이가 없다"며 "토지보상가나 분양원가 등을 계산해봐도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안 아이파크가 고분양가를 유지하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근 대전 유성구는 분양가가 높다며 HDC현대산업개발측에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가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 계약금을 2천억원 가량 늘렸다는 공시를 하자 일각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미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시정지시를 받기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도 나온 상태에서 계약금 변경 공시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지난 15일 일간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내 시정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도안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정 시정지시에 따른 재공고 및 분양일정 조정(예정) 안내'가 공지된 상태다.
공지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하지 않았다"며 "모집 공고일은 최초 2019년 3월 15일에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시민단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은 대전 아이파크 시티 건설과 관련된 대전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경실련은 도안 신도시 2-1 대전 아이파크 시티 지역 생산녹지비율이 30% 이하로 맞춰져야 하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은 38.9%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일시 면제해주는 마지막 날인 작년 6월 30일을 4일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택지개발 인가를 받은 점도 의심스럽다며 문제 제기했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지하 2층, 지상 최대 35층 규모(전용 면적 84~234㎡)로 총 2천560가구에 공급된다. 시정지시가 없었더라면 20일 특별공급,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