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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전세 사기 피해 고객 금융지원 실시

피해 고객 대상 결제대금 청구 유예, 분할상환 기간 변경, 수수료 할인, 연체료 면제 지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 및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6월 말까지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금융지원 이용 접수와 상담은 가까운 KB국민카드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