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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개정안 통과 (시)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은 물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월 22일「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판단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고 있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되어 노동조합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하여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문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근로3권은 상대방이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 등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화는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할 경우,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음”을 지적하며,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것은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근로3권의 목적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표출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책임설정의 근거가 없이 법원이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어 법적 불명확성을 안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미 민법을 통해 개개 근로자의 책임 성립과 범위 및 제한은 충분히 정해질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정도로 현행 법령의 규율내용에 현저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효율성의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되고,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미래 세대 일자리 사정 악화로 이어져,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외면케 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식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는 물론,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및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하여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장기간 구축해온 노사 간의 신뢰의 파괴는 물론,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